법률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분할 상환 관련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약 이천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여력이 안된다는 핑계로 분할 상환을 제시할 것 같은데 퇴직 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천만원을 다달이 얼마씩 상환한다는 서류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또 계약서 작성시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약정해두는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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