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는 소송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밀리고 있는데 퇴직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고 승소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먼저 퇴직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월급도 같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야 월급 및 퇴직급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 후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퇴직금 청구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이나 도산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이나 도산을 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불여력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등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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