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는 소송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밀리고 있는데 퇴직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고 승소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먼저 퇴직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월급도 같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야 월급 및 퇴직급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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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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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 후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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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퇴직금 청구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이나 도산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이나 도산을 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불여력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등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