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고 적어주신
근무기간까지 일을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220일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220일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80일이나 220일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