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1. 상용직으로 근무도중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이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일이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는데 맞나요?
2. 상용직이 아니더라도 18개월 내에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합친 근로일이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를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이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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