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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희망이넘치는갈비찜

압도적으로희망이넘치는갈비찜

이번에 퇴사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에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부터 5년 좀 안되게 근무하고 다음달 퇴사를 합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 연차차감이 안되게 바뀐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 회사에 연차에 대한 것으로 문의 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 후 연차 미지급과 더불어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수당 또한 들어오지 않았고 2024년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가 이제 지쳐서 자진 퇴사를 하는데 위의 연차수당미지급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연차수당을 나중에 받게 된다면 몇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3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제가 이제 지쳐서 자진 퇴사를 하는데 위의 연차수당미지급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연차수당을 나중에 받게 된다면 몇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할 것 입니다. 별도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세요.

    •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