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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흰죽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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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

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기업에 4개월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적혀있었는데

퇴사 직전에는 업무 과중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연차가 남은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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