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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흰죽지137
깔끔한흰죽지13720.11.28

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기업에 4개월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적혀있었는데

퇴사 직전에는 업무 과중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연차가 남은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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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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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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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신규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이보다 저하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시 해당 연차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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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이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다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휴가이며, 상호 간에 이러한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어 연차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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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무자는 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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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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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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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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