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판매 알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현제 멘탈이나간 17살 고1 남입니다
집안환경이 좋지않아 용돈도 많이 받지못해 스스로돈을 벌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페이스북에 "대리판매알바 팀원 모집"이라는 댓글이달리고 물건당 하나가 팔리면
4만원 건당 3만원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연락줬는데 페메(페북 메세지)정지당했다며 인스타 로 연락을 달라 해서 연락을 주고 설명을 듣고
알바비를 벌생각에 그분에게 번개장터 계정을 알려주고 제 명의로 되있는 계정 계좌를 인증해야해서 계좌번호까지 알려드려 인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번개장터에 게시물을 올리라고하면 그분한테 사진을 받고 복사글을 붙여 올리는데 이제 구매자가 연락이오면 제가 채팅은 안하고
그분이 채팅을해주시고 저는 판매글올리거나 게시물 업을해주는등 간단한 일만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물건이 명품들이라 심지어 게시물도 많이올려 처음에는 수상하다고생각했지만 그때는 제가 진짜오 ㅎㄱ정도에 멍청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돈을 보낼때 초반에는 제 계좌로 돈을 받고 그분에게 돈을 보내는 형식인데 저도 인터넷찾아보면서 저랑 비슷한일 겪는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몇번 주고보내고 하다가 대량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적이있어 그돈들을 보내고 한도때문에 더이상 (나의)계좌로 돈을 주고 받고 못하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을줄알았는데 사람마다 톡한거마다 계좌가 매번틀리고 운송장도 사람들 의심받을꺼 피하는지 주소도 억지로하고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로 해뒀더라고 그리고 중요한거는 알바비인데 처음에 알바비를 6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와중에 6만원을 번개장터 (업)을 하라는 이유로 6만원치 업을 구매 막상 보면 제가 알바비를 받아 이익적으로 사용한적이없네요 그리고 첫 알바바비를받고 몇일이후에 제가 한꺼번에 언제 드리냐고했지만 갈수록 더치트 문자랑 모르는 전화번호가 계속오고 채팅내용도 거의 협박이나 저를 욕하는 내용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이쯤 그만하려고 그분이 저한테 접근한 채팅내용도 스크린샷하고 계좌이체내용도 스샷해두고했는데..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드렸어야했는데 제 성격이 워낙 마음이 좁고 혼나기도 무서워서 말씀을 못드렸네요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말씀을드렸고 변호사와 상담은 하였으나 사기,싸이버범죄는 피할수있어도 금용죄?는 제가 계좌를 보내 돈을 주고 받고 해서 처벌 받을수있다는데 저는 단지 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 벌?처벌 받을지궁금하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걸게되면
힘들어지겠죠..?ㅠㅠ
왜 저런 댓글을 믿고 했는지 이해도안가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한심하고 죄책감도들고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쉽게 설명해 통장대여혐의 및 사기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려면 위 행동이 사기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해야하고, 인정한다면 반성문 제출 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신고하실 경우에는 일부 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하셔야 겠으나
사기에 이용당하신 부분까지도 문제될 여지가 있기에 자수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바 있으시다면 그분의 조언을 중요하게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부탁을 한 자의 의도를 알거나 알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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