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기재한 내용처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으나 형식적인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도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아닌한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