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엄격한벌잡이274
엄격한벌잡이27421.04.16

사실이혼관계도 있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사실혼관계라는게 있잖아요. 반대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오랜기간 교류도없고 뭐 그런... 서류만부부인...사실이혼관계 라는것도 있나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안산지 30년쯤인데 엄마이름으로 주택청약을 하려는데 아빠는 집이있어서 법적으론 부부니 무주택자 인정이 안되잖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의 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나, 사실이혼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 등 법적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상 이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기재한 내용처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으나 형식적인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도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아닌한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