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정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