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목격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하면 성희롱에 해동되나요?
성희롱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성희롱사실을 대화나눈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 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가 알려져, 피해자가 수치스럽다며 신고인을 성희롱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신고자는 성희롱이 인정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한다면, 목격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 할수 있나요?(성희롱이 아니라면 직장내에서 유부남이 유부녀에게 한 행동이 목격자로 하여금 수치심이 들게 하였고, 이를 용인한 피해자로 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목격자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3자로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 동의 없의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져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제3자도 충분히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 느끼는 성적수치심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바람직한지는 알수 없지만 신고한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성희롱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희롱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알린 경우 성희롱 내지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성희롱 사실을 목격한 것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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