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터프한개리65
터프한개리65

성희롱 목격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하면 성희롱에 해동되나요?

성희롱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성희롱사실을 대화나눈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 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가 알려져, 피해자가 수치스럽다며 신고인을 성희롱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신고자는 성희롱이 인정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한다면, 목격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 할수 있나요?(성희롱이 아니라면 직장내에서 유부남이 유부녀에게 한 행동이 목격자로 하여금 수치심이 들게 하였고, 이를 용인한 피해자로 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목격자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3자로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 동의 없의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져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제3자도 충분히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 느끼는 성적수치심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희롱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알린 경우 성희롱 내지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성희롱 사실을 목격한 것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