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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개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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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성희롱 목격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하면 성희롱에 해동되나요?

성희롱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성희롱사실을 대화나눈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 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가 알려져, 피해자가 수치스럽다며 신고인을 성희롱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신고자는 성희롱이 인정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한다면, 목격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 할수 있나요?(성희롱이 아니라면 직장내에서 유부남이 유부녀에게 한 행동이 목격자로 하여금 수치심이 들게 하였고, 이를 용인한 피해자로 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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