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성희롱사실 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판단자료나 기준을 설시없이 바로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뿐 아니라 양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성희롱사실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증거에 의해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피진정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진술만이 증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내용, 진정하게 된 경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술태도, 진술내용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잘 따져 그 결과에 따라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 진정인(상사)의 진술도 고려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범죄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격자: 상사의 성희롱을 목격한 동료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 가능하다면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상사가 성희롱 발언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