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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벌168
완벽한말벌168

시급 11000원 시급 계산 부탁 드리겠습니다...

3조2교대

4일근무 2틀 휴무 입니다

주간 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20시 부터 8시까지 입니다

하루 10.5시간 식사시간 30분 0,5시간 시급계산

주급 따로입니다

대략 적으로 계산 부탁 드립니다

부양가족 집사람 4살아이 61세 어머니 제쪽으로 부양가족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수령 270나와서 뭔가적은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 주기 중의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평균 주기 수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거나 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야간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한경우

      세전 최저임금기준 2827959 원입니다.

      위 금액에서 세금제하고 270원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