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진짜로행복한파이리
진짜로행복한파이리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받을수 있나요?

중고 자전거 거래 입니다.

  1. 판매글 및 문자로 대화후 예약금 50만원(판매금 10%) 입금 및 약속잡음 (2.27)

    • 커버크랙,생활기스 등 단순하게표현

    • 사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함

  2. 약속전날 확인차 자세한 사진요구함(3.7)

    • 사진에 크랙확인함 생각보다 심해보여서 만나서 직접보고 문의드리고 결정하겠다고 표현함

  3. 만나서 거래물품 확인중 하자발견(사소한거부터 중요한거까지) 3.8

    • 자전거 거래임에도 타이어바람이 없이 나타남

    • 앞,뒤 브레이크 불량( 물론 샵에서 수정가능하나 거래전 조치했어야했음)<- 구매시 수리비 준다고함

    • 커버크랙이 생각보다 심해서 불안했음( 자세한 설명이 없었으며, 도색만 새로하면 된다고 하였음)

    • 핸들조향시 프레임과 마찰이발생 카본프레임에 데미지누적예상(판매자는 도색만 벗겨진다고함)

  4. 전체적으로 자전거 컨디션이 좋지않음. 중고임을 이해하더라도

    • 사소한것들도 준비가 안되어있어 시각식별이 불가한부분들은 더 의심스러웠음

  5. 거래 망설이던 도중 커버크랙(3번내용) 가벼운조작으로 파손됨

    • 벽에 기대는 도중 핸들이 조금 돌아가니 마찰로 부서짐

  6. 판매자는 예약금 50만원에서 20만원만 돌려준다고함

    • 구매자가 말한 하자를 하자로 인정하지않음

    • 판매글을 예약중으로 변경하여 1주일 판매손해를 주장

    • 위내용에 대해서는 파악결과 4개의사이트중 3개는 예약중 1개는계속 판매글게시하였음(약속불이행)

  7. 도의적으로 20만원준다고 하였으나 판매자는 30만원으로 의견조율이 안됨

  8. 이경우 제가 20만원정도 주는게 맞나요? 좋게끝내고 싶어 주는건데 적반하장상태네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 개시당시에는 확인되지않았던 즉 고지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취소하시고 전액 예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상황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으나 끝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