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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쩍은청가뢰265
멋쩍은청가뢰265
24.03.11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저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2월 중반 중고로 자전거를 판매했었습니다. 저녁에 거래자분과 만나서 직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 한 2개의 하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자는 자전거 샵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하자는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던 부분이 다시 문제가 생겨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자는 사전에 수리를 했었다는 고지를 해뒀습니다. 구매자분께선 첫 번째 하자는 수리하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단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선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 이야기를 나눈 후 약 3~4주 정도 연락이 없다가 지금 비용을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연락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에게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첫 번째로 저도 발견하지 못 한 하자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수리했다던 하자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걸 모른 채로 팔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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