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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청가뢰265
멋쩍은청가뢰26524.03.11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저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2월 중반 중고로 자전거를 판매했었습니다. 저녁에 거래자분과 만나서 직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 한 2개의 하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자는 자전거 샵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하자는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던 부분이 다시 문제가 생겨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자는 사전에 수리를 했었다는 고지를 해뒀습니다. 구매자분께선 첫 번째 하자는 수리하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단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선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 이야기를 나눈 후 약 3~4주 정도 연락이 없다가 지금 비용을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연락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에게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첫 번째로 저도 발견하지 못 한 하자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수리했다던 하자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걸 모른 채로 팔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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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구매자와 합의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외 별개의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부분 역시 추후 협의를 하기로 한 이상 협의를 통해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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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판매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도 직거래로 확인할 수 없었고 사용하고서야 알 수 있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됩니다.

    모르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으나 일정 부분 환불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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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2. 역시 제품의 하자라면 보상할 의무는 있으며, 판매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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