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총리 베트남 위독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철한재규어132
냉철한재규어132

중고 물품 거래 후 상대방의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

당근마켓에서 중고 자전거를 판매했고, 구매자는 현장에서 시승 및 확인 후 거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이 경과하여 저에게 자전거 프레임에 크랙이 있으니 환불해달라했고 저는 사진 상 크랙은 없었다고 말씀 드리고 제가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를 시도하려하자 갑자기 '연락 드리려했는데 그냥 단순한 도장면 손상 같아서 타도 괜찮을 것 같다' 고 하며 거래가 다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처음 상태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된 자전거 사진을 보내며 당시 그 하자 때문에 망가진 것이니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자 때문에 그 이후의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래 당시에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다시금 문제를 삼는 것이고 당초 존재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다투게 될 것이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하자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