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법상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4회 : 1기 예정, 1기 확정, 2기예정, 2기 확정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회 : 5월중에 확정신고,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3) 직원등이 있는 경우 12회 신고/납부 : 1~12월분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납부
4) 개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에 대하여 처리할 사항이
많음으로 본인이 시간이 있는 경우 검색해서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세무사 에게 기장 및 세금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의뢰하는 게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