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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콰가99
과감한콰가9922.11.09

사업 초보인데 부가세 및 각종 신고는 언제하나요?

1.제가 현재 자영업을 추진중인데 부가세 및 종합신고는 몇번있나요?

2.세무소 없이 개인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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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1월과 7월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부가가치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장부가 간편하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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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1~6.30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셀프신고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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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거래에 대해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7~12월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개인이 신고가능하지만, 잘못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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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매년 1/25, 7/25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번 있습니다.

    2.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수수료 좀 주고 맡기는게 부담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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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월, 7월 (각각 25일까지)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아 25일까지 납부합니다.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에서 예정고지세액 납부액으로 차감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혹은 고지납부 : 11월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신고하여 납부합니다.(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2. 세법지식이 일부 있더라도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만,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이 되면 직접하기에는 부담이 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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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구분이 필요한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서 해보시되, 이게 맞는건지 어렵다고 느끼실 경우에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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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4,10월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예정고지는 확정신고때 납부했던 금액의 50%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세금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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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법상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4회 : 1기 예정, 1기 확정, 2기예정, 2기 확정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회 : 5월중에 확정신고,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3) 직원등이 있는 경우 12회 신고/납부 : 1~12월분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납부

    4) 개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에 대하여 처리할 사항이

    많음으로 본인이 시간이 있는 경우 검색해서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세무사 에게 기장 및 세금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의뢰하는 게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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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세는 7월25일과 1월 25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3. 각 세법에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셀프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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