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보인데 부가세 및 각종 신고는 언제하나요?
1.제가 현재 자영업을 추진중인데 부가세 및 종합신고는 몇번있나요?
2.세무소 없이 개인으로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1월과 7월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부가가치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장부가 간편하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1~6.30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셀프신고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거래에 대해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7~12월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개인이 신고가능하지만, 잘못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매년 1/25, 7/25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번 있습니다.
2.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수수료 좀 주고 맡기는게 부담없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월, 7월 (각각 25일까지)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아 25일까지 납부합니다.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에서 예정고지세액 납부액으로 차감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혹은 고지납부 : 11월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신고하여 납부합니다.(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2. 세법지식이 일부 있더라도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만,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이 되면 직접하기에는 부담이 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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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구분이 필요한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서 해보시되, 이게 맞는건지 어렵다고 느끼실 경우에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4,10월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예정고지는 확정신고때 납부했던 금액의 50%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세금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법상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4회 : 1기 예정, 1기 확정, 2기예정, 2기 확정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회 : 5월중에 확정신고,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3) 직원등이 있는 경우 12회 신고/납부 : 1~12월분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납부
4) 개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에 대하여 처리할 사항이
많음으로 본인이 시간이 있는 경우 검색해서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세무사 에게 기장 및 세금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의뢰하는 게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세는 7월25일과 1월 25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3. 각 세법에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셀프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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