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 개인이 본인 이 보유중인 중고 물품 등을 우발적, 비반복적, 일시적, 영리 목적 외로 일반인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중고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반드시 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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