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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찬메추라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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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 명품리셀이 유행이던데 이거 세금 회피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명품리셀이 유행이던데 유튜브 댓글이나 사람들 말로는 세금을 안내면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리셀을 대형으로 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안 내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