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후 사정상 운영을못하게될경우?
21년3월 가계를 양도받아 22년5월까지 오픈하여 운행하다가 5월에 재계약해서 2년더하게됐습니다
그런데 투잡이다보니 본업때문에 출장을 해외로나가게되어 가게를 운영을못하는 상황이발생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어떻게해야할지 건물주는 가게인수자를 구해놓고 나가야된다고하고 막막하네요 그렇다고 문닫고 다달이월세를 줘야하는건지~~~무슨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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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던가 그게 안되면 계약기간만큼 월세를 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는것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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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빠른 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셔야하고,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만료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이 저렴할 수록 새임차임이 빨리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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