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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황새110
멋진황새11023.01.12

건물주한테 법률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상가임대기간2년계약이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없는 프랜차이즈하다가 시작한지얼마안되서 사기를당한걸 알게되서 소송을진행하고있고 해결이되면 다른가게를하려고 영업을 할수없어서 5개월정도 문닫고 수입이없는채로 알바해서 가게월세를 내고있다가 임신을하게됬어요. 나이도많고 초산이라 귀하게가진애기라 알바를 할수없어서 주인분께 상황설명하고 가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와서 사위가 가게를 구하고있는데 가게를 볼수있냐해서 지금영업을하지않아 닫겨있는데 보신다고하면 가서 보여드리겠다고하고 사위분께 연락처 전달해도 되냐해서 그러라고했습니다. 부동산에 월세 내놓고 10일정도 지나서 가게에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사실 가게들어갈때 시설투자를 좀해서 일부라도 받고싶은마음이있어서 부동산에 여쭤봤는데 안그래도 저희가게에있는 일부 시설들이마음에들어서 같이 인수하고싶다고하셨데서 잘됬다하고 그분이 계약을 하실거같데서 주인아주머니께 연락을드렸더니 가게내놓지말라며 우리사위가 가게를쓸거라고 파토를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아주머니께 연락을드렸더니 사위가쓴다고 가게내놓지말라고하지않았냐며 없는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제가 통화녹음한거 보내드렸더니 읽고 답장안하시고 전화도안받으시고 문자도 계속읽고답없더니 저녁시간에 사위라는분한테 전화가와서 같은소리 계속반복하더니 통화녹음있다했더니 주인이 가게를 쓴다고하면 우선순위가있다면서 헛소리를 해대서 제가 어차피 가게를 계속쓰겠다하면 사위님은 가게를못쓰실텐데 그럼 우선순위가누구한테 있는건가요 했더니 또말바꾸더니 그럼 전대계약을하잡니다. 남은기간만쓰고나가는 조건으로요. 시설비주고들어오는사람이 전대계약하자고하면 누가하나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파토냈습니다. 제가그래서 다시연락드려서 계약파토났고 계약기간까지 가게 계속쓰겠다고 슬쩍떠보니 그러랍니다.ㅋㅋ

제가생각할때 주인분이 제가 시설권리금받는걸 방해하신거같아보이는데 법적으로 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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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기재된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행위를 거절한 것으로,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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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청구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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