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실손보험은 외래 통원 진료 시 의료비가 최저 1만원이 넘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3세대는 2만원, 4세대는 3만원이 넘어야 하지요.
3대 비급여(도수치료, 주사료, MRI)가 아니라면 4세대 실손보험 기준 1년에 급여는 횟수제한이 없고 비급여는 100회 정도의 횟수가 청구 가능하니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