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
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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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재 근무지의 퇴사처리 후 재입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고용변동신고를 하더라도 곧바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