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 방문취업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