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원충원을 할 계획인데요. 궁금한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채용시 4대보험 관리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2, F-5, F-6 체류자격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D-2 체류자격은 별도의 건설업
취업확인을 받아야 하고, G-1-6 비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F-4 체류자격은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분야의 취업은 불가하고 건설업 중 기능 등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E-9, H-2 외국인은
건설현장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는 E-9, H-2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 방문취업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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