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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일용근로자의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원충원을 할 계획인데요. 궁금한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채용시 4대보험 관리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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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6.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s.go.kr/eo/EmployJobProc.eo?tabGb=0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2, F-5, F-6 체류자격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D-2 체류자격은 별도의 건설업

    취업확인을 받아야 하고, G-1-6 비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F-4 체류자격은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분야의 취업은 불가하고 건설업 중 기능 등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E-9, H-2 외국인은

    건설현장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는 E-9, H-2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 방문취업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