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인]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절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직원이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Q1. 퇴사 후 바로 다음날로 입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법인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다시 올려서 채용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시스템에만 퇴사 및 입사 처리만 하면 되나요?
Q2. 퇴직금 정산을 위해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DB형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추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도록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든 위법입니다. 직원이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 아무 처리조차 필요없고 그냥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ㄴ디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