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끈한비버283
매끈한비버28324.03.07

[사회복지 법인]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절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직원이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Q1. 퇴사 후 바로 다음날로 입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법인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다시 올려서 채용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시스템에만 퇴사 및 입사 처리만 하면 되나요?

Q2. 퇴직금 정산을 위해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DB형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추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도록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든 위법입니다. 직원이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 아무 처리조차 필요없고 그냥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ㄴ디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