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에 싸인을 안해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 4일날, 5월 12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팀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퇴사일 2주전에도 후임자분이 구해지지 않아 재면담했더니..
퇴사 날짜를 뒤로 미뤄달란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5월 12일날 퇴직하고 싶다고 답변했구요.
그 뒤로도 몇차례 계속 제 퇴직을 미루란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5월 12일 퇴사하고싶다고 사직서까지 써서 드렸는데 담당자 확인 싸인을 안해주십니다ㅜㅜ(어디에 싸인해야하는지 잘 모른다는식으로..)
그 후에는 파견직이라 그런지 고객사 측에서 후임자분들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2일날 퇴직처리가 안될거 같으니 제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개인일정을 진행한뒤 돌아오란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12일 퇴직으로 알고있어 제 개인연차를 쓰고싶지 않다고 말했더니, 이번엔 팀장재량으로 연차소진 안되게(기타휴가 처리같은) 해주겠다며 회유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후임자분이 들어오셔야 제가 고객사 승인을 받아 퇴사할수있다구요..(결국 퇴직처리 말고 연차로 퇴직미루고 다시 나오란뜻..)
그리고 제가 자기개발을 이유로 퇴사하고 싶다 말씀드린건데, 고객사측은 팀장님께서 미루고 미루시다 말씀하셔서 제가 급히 지방으로 이사 가야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거짓말 치셨습니다..
제가 12일날 퇴직한다고 당장 다음주부터 안나오면 고객사측은 절 그냥 도망간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자꾸 뭐라하셨구요 ㅠ
전 분명 날짜까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싸인 회피와 퇴직날짜를 미루고 연차 사용하라는것.. (실제 기타휴가처리도 안될지도 모름.. 다른 팀원분 사례로는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라 한적있음)
사직서 제출이 안됐는데도 퇴사가 가능할까요?
또, 이번달 일한것 + 연차수당 + 퇴직연금을 제대로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되어야 퇴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셨다면 퇴사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반드시 회사 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 연차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퇴직연금, 미지급된 임금 등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절차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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