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변제일(갚기로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10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중간에 가압류나 최고 등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구력(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이 없는 자연채권이 된 것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