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제가 먼저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어쩌다가 보니 친구의 돈을 갚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평생 벌어서 은행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평생 벌어서 갚겠다는 차용증은 언제까지 법적효력이 있나요? 10년이 지나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생동안 갚겠다는 약정은 계약의 구속력을 종신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변제합의서나 차용증 작성이후 10년간 별도로 변제요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해당 채무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벌어서 갚겠다"는 문구의 해석에 분쟁의 여지가 있안,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자가 10년내 이를 재판으로 청구하여 재판권원을 확보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생 갚겠다는 약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할하여 갚겠다는 약정인지 단순한 변제의 방법을 정한 것이라면
이 역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10년간 채권자가 변제 최고나 법적 소송 등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로
시효 소멸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