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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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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집을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집은 단독주택과 토지를 증여할 예정이며 비조정지역에 있습니디.자녀는 총 5분 계시고요.

면사무소에 직접가서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며,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완납증명이 필요하므로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업무는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마다 각각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세무사에게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건물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문의가 있으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 절차는 대략적으로 증여계약서 작성 > 취득세 납부 > 증여 등기 > 증여세 신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무사 및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물건의 시가 판단 등 고려할 사항이 있어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 잘 못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