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집을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집은 단독주택과 토지를 증여할 예정이며 비조정지역에 있습니디.자녀는 총 5분 계시고요.
면사무소에 직접가서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며,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완납증명이 필요하므로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업무는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마다 각각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세무사에게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건물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문의가 있으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 절차는 대략적으로 증여계약서 작성 > 취득세 납부 > 증여 등기 > 증여세 신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무사 및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물건의 시가 판단 등 고려할 사항이 있어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 잘 못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