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누가(A) 게임에서 언쟁을 하고 제번호를 상대(B)에게 알렸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어서 B에게 받은 대화내용 보고 A에게 사과를 받고자 연락방법을 찾았습니다.
A는 B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빈정대는 태도와 제 연락을 무시하고있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정확히는 이해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한도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