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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왈라비191
빠른왈라비19121.03.24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문제?

의료분쟁 관련하여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때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건 힘들까요?

혼자 하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끼게 된다면 승소 했을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상대측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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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본인이 소송함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2. 소송비용의 부담은 판결 주문에 비율이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의거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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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의료 분쟁을 직접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에서 중재를 받아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게 되며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측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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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소송을 당사자가 진행하기에는 힘든 분야이긴 합니다.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서류는 의무기록전체가 필요합니다. 승소비율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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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료분쟁 소송은 대부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진료기록, 신체 등에 대한 감정신청 등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전부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위 규칙에 정해진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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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과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는 점에서 이에 기한 구체적인 입증계획과 각종 변론이 필요하여 개인이 소 제기 및 진행하시는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송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대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하며 승소시에는 변호사 보수의 산입규칙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선임료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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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의사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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