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료분쟁 소송은 대부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진료기록, 신체 등에 대한 감정신청 등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전부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위 규칙에 정해진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