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부끄럽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민사 소송시에 제 스스로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요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도 많아서 직접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소가가 높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한 사건일 경우는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 소송이 아니라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청구원인을 잘 구성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해서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