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거주 중 입니다.
임대인과 보일러 고장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언쟁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임대인과 별도의 동의 없이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걸어둔 상황에 24년 11월이 만기라 임대인의 해지를 안해줄 것 같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까지 암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임대계약서상 임차료지불연체금과 같은 특약은 없습니다.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원하시는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 이때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보증금이 차감이 다 될 때까지 계약해지통보를 안하고, 이후 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식이든 무조건 월세를 지급안하는건 임차인에게 법적책임 뿐 아니라 계약위반으로써 매우 불리할수 있으니, 질문과 같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언쟁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는 남아있는 만큼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시는게 더 큰 손해를 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