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로 합의금을 원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트위터로 어떠한 계정이 성기사진을 평가해준다기에 호기심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신고하고 사건접수 했고 합의금 입금시 고소취하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이 왔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지만 계속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보냈기에 처음엔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약 50만원 가까이 입금했지만 점점 돈의 금액이 커져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신고하는 계정일까요
트위터 글로 그 계정이 성기사진을 보고 평가해주겠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지금보니 또 삭제한둣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의 수법으로 보여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금이 목적인 이상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같은 계정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는 계정이 많은 걸 보더라도 이미 금전적인 요구가 목적이지 신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서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