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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매혹적인수선화
여전히매혹적인수선화

트위터 성기사진 통매음질문 드려요.

제가 트위터에 dm으로 상대방이 사진을보내라고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후 통매음 신고를하겠다고해서 1만원을 그사람계좌로 입금했는데 계속 돈을 입금하라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나 신고당해서 처벌받을수있나요?계좌이체를해서 그사람이 제이름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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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맥락에 따라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알 수는 없기에 범죄성립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사안은 위와 같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은 아니고 본인이 정 불안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