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인데 급여대장 작성을 잘못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를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로 잘못 설정하여 10%만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상사분께 말씀 드렸더니 어차피 이 직원은 10월에 입사하여 나중에 낸 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을 거라며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주시긴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소득세 부과하는게 1월부터 12월까지 풀근무한거라고 가정하고 부과하는 거라 하는데ㅠ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