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구조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경리인데 급여대장 작성을 잘못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를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로 잘못 설정하여 10%만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상사분께 말씀 드렸더니 어차피 이 직원은 10월에 입사하여 나중에 낸 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을 거라며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주시긴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소득세 부과하는게 1월부터 12월까지 풀근무한거라고 가정하고 부과하는 거라 하는데ㅠ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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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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