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확인서 받지못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출석날 전날 임금이되어 취하를 했어요 실업급여신청할려고 하니 노동청에서 취하를했기 때문에 직접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네요 근데 사장이 안써줄려고 해요 못받아가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발급한 사업주확인서나 사업주가 직접 발급한 확인서를 필요로 하며, 만일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2. 즉,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취하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 더욱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