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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09.21

임금체불확인서 꼭 사업주가 써줘야하나요?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습니다 저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보니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하던데 사장님이 안 써주실거같은데

안 써주고 배째라 한다면 노동부에서 강제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써버리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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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노동청에서 발급한 사업주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 써주고 배째라 한다면 노동부에서 강제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써버리고 주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을 확인하면 노동청에서 체불사실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와 관계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 감독관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