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확인서 꼭 사업주가 써줘야하나요?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습니다 저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보니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하던데 사장님이 안 써주실거같은데
안 써주고 배째라 한다면 노동부에서 강제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써버리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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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노동청에서 발급한 사업주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 써주고 배째라 한다면 노동부에서 강제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써버리고 주나요?
→ 네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을 확인하면 노동청에서 체불사실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와 관계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 감독관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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