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체불 확인서 못받아가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사장한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취하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못하니 직접 받아와야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경우 재진정의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전 진정사건 당시 취하의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 등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취하한 상태라면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등을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