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질것을 막기 위한 보전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이라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