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가압류 결정 이후에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제출로 확인되는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즉, 가압류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계좌내역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가압류결정이 난 상태로 신청기각이나 공탁금 미납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