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 중입니다.
1. 집행대상 목적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채권(대여금)을 뜻하는 건지, 가압류를 할 은행의 계좌를 뜻하는 건지..
2.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심증만으로 채무자 집의 보증금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행대상 목적물이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을 의미합니다.
2. 채무자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할 목적물입니다. 채권입니다.
2. 해당 계좌에 돈이 없어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