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선 변경 중 비접촉 사고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며 접촉 사고에 비해 10% 정도 과실을 가감하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예상되나 오토바이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