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졉촉사고 차대 오토바이 무조건 자동차과실인가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깜박이 켜고 주위 확인하고 차선변경해서 도로변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한대가 오더니 저 오토바이 당신이 사고 낸것 아니냐고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 줄인다고 속도제어하다 혼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다 보상 해줘야하나요

무보험운전이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선 변경 중 비접촉 사고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며 접촉 사고에 비해 10% 정도 과실을 가감하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예상되나 오토바이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경위와 오토바이 사고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즉 사고영상 등을 통해 사고 경위 파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토바이와 의 사고도 차대 차 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기타 교통법규 위반 즉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에 오던 차량이 급히 속도를 멈추는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님이 차선 변경시 주의를 기울인 상황에서 변경하였지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의 전방주의의무 소홀 및 과속 등의 문제로 넘어진 사안이라면 님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신호위반 +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게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검토해보시고 상대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보통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6:4 또는 7:3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