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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225
공정한뱀22521.03.20

비졉촉사고 차대 오토바이 무조건 자동차과실인가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깜박이 켜고 주위 확인하고 차선변경해서 도로변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한대가 오더니 저 오토바이 당신이 사고 낸것 아니냐고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 줄인다고 속도제어하다 혼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다 보상 해줘야하나요

무보험운전이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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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선 변경 중 비접촉 사고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며 접촉 사고에 비해 10% 정도 과실을 가감하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예상되나 오토바이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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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경위와 오토바이 사고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즉 사고영상 등을 통해 사고 경위 파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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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토바이와 의 사고도 차대 차 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기타 교통법규 위반 즉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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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에 오던 차량이 급히 속도를 멈추는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님이 차선 변경시 주의를 기울인 상황에서 변경하였지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의 전방주의의무 소홀 및 과속 등의 문제로 넘어진 사안이라면 님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신호위반 +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게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검토해보시고 상대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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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보통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6:4 또는 7:3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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