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와는 무관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카드 사용 승인일자가 2022년인 경우 2022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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