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에 관하여는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 의미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역시 형법상으로는 "강간죄"규정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