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폭행은 법으로 판결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희롱범죄와 성폭행범죄는 법으로 판결을 내릴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둘이 서로 다른 뜻을가진 말인가요? 아니면 같은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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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이란 것은 통상 성희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다만 좁게는 성희롱을 제외한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란 언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희롱행위를 말하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도 범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이라는 행위는 형사재판대상 대상 자체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되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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