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이란 것은 통상 성희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다만 좁게는 성희롱을 제외한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란 언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희롱행위를 말하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도 범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