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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6.18

우리나라에서 구걸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구걸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죄명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줄었지만 한 10년전만해도 그런분들 엄청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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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즉,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8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나, 본인이 구걸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