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재빠른아나콘다259
재빠른아나콘다25920.04.18

교도소 수감자 은행통장 발급 가능한가요?

현재 폭행으로 교도소 수감중인데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아

통장 압류에 대비하여 공무원연금안심통장을

발급받고 싶은데 배우자가 대리발급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통장주인)의 신분증 사본

    2. 본인의 인감증명서

    3. 위임장

    4.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통장개설은 인감 또는 서명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대리인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한 개설은 불가합니다.

    위 서류에 더하여,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장 명의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는 실명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