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수감중인 남편 명의 통장개설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있고
저는 제앞으로는 적금이나 보험을 들 수없는 상황입니다
친정엄마가 남편명의로 주택청약이라도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남편 통장을 개설할 수있을까요?
수용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남편신분증,남편도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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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계좌 개설은 그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각 금융 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 개설하고 개별은행 별로 약관상 불가방침을 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개설에 관하여는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찾아가시어 개설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확인해준 예금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은행업무처리에 대한 위임내용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임장, 재소증명서를 대리인이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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