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현재 교도소에있고
저는 제앞으로는 적금이나 보험을 들 수없는 상황입니다
친정엄마가 남편명의로 주택청약이라도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남편 통장을 개설할 수있을까요?
수용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남편신분증,남편도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