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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잠자리30
갸름한잠자리3022.05.18

교도소수감중인 남편 명의 통장개설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있고

저는 제앞으로는 적금이나 보험을 들 수없는 상황입니다

친정엄마가 남편명의로 주택청약이라도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남편 통장을 개설할 수있을까요?

수용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남편신분증,남편도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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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계좌 개설은 그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각 금융 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 개설하고 개별은행 별로 약관상 불가방침을 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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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개설에 관하여는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찾아가시어 개설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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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확인해준 예금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은행업무처리에 대한 위임내용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임장, 재소증명서를 대리인이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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