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싸움이 났습니다. 쌍방모욕으로 서로고소를 진행할것같아요
1. 인터넷공간 어떠한 게시글을 올리는 곳에서 정치적 이념으로인해 싸움이 났습니다.
2. 상대방은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던 인물이었습니다.
3. 상대방이 커뮤니티원들을 향해 (서로 모두 알지못하는사람) "여기애들이랑 똑같이 병신코스프레한다" 라고하자 어떤이 (저와 연관은 없는이)가 "시진핑욕하면 잡하가?"하고 비꼬자 "엄창(너네엄마창녀 라는뜻의 성적인 욕설) 걸고 물어보면 답해준다"라며 분란을 일으키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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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날중국인으로 생각하고싶으면 그렇게하라" 라고하자 여기서부터 제가 "맞네 중국인"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답글로 "동포를 만나반갑네요"라는식으로 말하자
제가 "나는 한국인이고 넌 중국인이고. 니가그렇게 생각하라고했잖아. 시진핑개새끼 해봐" 라고하였습니다.
5. 그러자 상대방도 "엄창(니네엄마창녀)찍으면 말해드림" 이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6. 이후로 서로 욕설을하고 서로 비아냥대고 비꼬았고 저역시 많은 욕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몇시간을 이어서 서로 욕설을 한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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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 이름 000임" 이라면서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진지 알고 차분하게 존댓말을 쓰면서 "왜그런소리를 하시는거죠? 욕하시던분이 누구셨죠" 했지만 상대는 "참고하라고" 하면서 계속"더할말 없느냐"면서 말했습니다.
8. 때문에 저는 최대한 욕설이나 비아냥없이 "당신이 사과하면 나도사과하겠다" 한 상태이고 상대방도"당신이 먼저사과하면 더이상진행하지않겠다" 했지만 사이트의 제재로인해 둘다 연락은 닿지않고 멈춘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상대방이 보지못했을 확률 높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려는 의미를 내비치고있어서 역시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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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럴경우
1.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양쪽 쌍방으로 진행시 각자의 욕설 경중이 중요한가요? 세어보니제가 약간 욕설을 더했습니다만 예를들면어떤상황이 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의 욕설 예시 :
엄창 (상대의 부모님 창녀) 다수 사용 / 한국어모르냐 / 조선족 새끼 / 지랄하네 / 이해능력딸린다 / 중국인아 / 영혼까지파냐 / 널 팰만큼팼다 (욕설로) / 너 존나(성기가 나오도록)열받은것같다 / 이새끼 멘탈나갔다 / 병신 한국인 / 병신 (다수) / 그거 다 너네 가족사 이야기다
본인의 욕설 예시 :
시진핑개새끼해봐 / 병신, 씨발 (상대방보다 다수사용) / 중국 따까리 / 씹창놈아 / 이새끼야 / 너희어머니 창녀, 엄창 / 시진핑노리개 / 시진핑욕하면 너희가족죽는게 '가족사'이야기냐 등등
상대방이 엄창이라고말했기에 그게 뭐냐고 묻고 상대방이 한 욕설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더해줬습니다.
때문에 욕설만놓고보면 제가 몇번정도 더 많은 편입니다만 상대방도 만만치않게 계속해서 비꼬는 말과 비방을 하였기에 서로가 너무 많은 욕설을 했습니다.
2. 고소가 진행된다면 소요기간과 금액은 얼마나될까요?
3. 고소가 서로 진행되지않도록 마지막엔 화해하자는 뜻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려했습니다.(덧글로도, 사이트 개인메세지로도) 하지만 상대방이 확인을 안한듯하며 연락이 닿지못했는데, 서로 고소 취하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판에서 댓글과 대댓글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경우에는 공연성이 있정되지만 일대일 채팅 이라면 공연성 역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로 같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친고죄로 서로 각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가 누가 더 심한 경우와는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서로 원만한 해결로 고소 취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만 인식할수 있는 메일등을 통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충족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합니다.
1.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각 고소되어 형사입건된다면 질문자분과 상대방은 각각의 범죄행위에 대해 별개 사건으로 수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욕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고소후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수사기간은 신속하게 종결될수 있습니다.
3. 고소취하를 하고자 한다면 형사입건된 수사기관에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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