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방으로 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차례 '병*'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저 또한 한차례 '애* 없는 새*'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모르고 저 또한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라 특정성이 성립될 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은 고소를 선언한 상태이고 저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똑같이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추후에 단 댓글 중 '꽁돈이 굴러 들어온 느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 표현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진 않나요? 이 경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1. 특정성이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서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2. 합의금과 고소 가능여부는 상관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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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성립이 인정될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을 받으려는 늬앙스의 발언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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